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계산)
2022. 1. 25. 21:09ㆍ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부가가치세(부과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세율과 이에따른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각 세율에 따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공식과 계산하는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공식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일반과세자 세율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부가세 신고방법
·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세율
▶ 일반과세자 세율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 세액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매출세액(세율)은 매출액의 10%로 계산하여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 세율 : 10% (모든 업종)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반대로 1년간의 매출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서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x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른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전과 후로 나누어 집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전)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년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세액으로 여기서 매출새액은 매출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의 10%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서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곱한 값)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7.1 전·후로 나누어 집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방법 (온라인/세무사)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방법인 인터넷 신고방법과 모바일 신고방법이 있으며 증빙서류나 복잡한 계산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세무대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기간에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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