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격조건 신청하기

2022. 2. 18. 21:34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 발병시 유금휴가, 사업중단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분들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시 생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자격조건, 그리고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1. 신청대상자 자격조건

   ⊙ 2. 지원금액

   ⊙ 3. 신청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대상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자를 알아보자면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영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우선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조치를 받고 해제통지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두번째로 직장 등의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그렇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제외 대상은 아래 4가지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제외되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본인이나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공무원 등)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조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에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는 공무원 등의 국가 기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격리조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로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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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금액산정은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격리자의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고 격리자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기준
  2021년 2022년
1인 474,600원 488,800원
2인 802,000원 826,000원
3인 1,035,000원 1,066,000원
4인 1,266,900원 1,304,900원
5인 1,496,700원 1,496,700원
6인 1,722,100원 1,773,700원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다면 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기간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로 지원을하게 되는데 치료 기간이 만약 10일을 넘을 경우 10일분을 지급하지만 정부 지침으로 지금은 7일로 통일시켜 놨기 떄문에 7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원 300,000원 390,000원 460,000원 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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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드시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된 후에 신청을 하셔야 되며 현재 온라인신청은 불가하오니 불편하더라도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구원 중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증빙서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는데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같이 지참하여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 대리신청시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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