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신청하기,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2. 2. 24. 22:55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넘어 개인, 사업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개인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분들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자겨격리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외 기타 지원금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분들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1. 지원금 알아보기

   ⊙ 2. 지원금 조회하기

   ⊙ 3. 지원금 신청하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지원금 알아보기

 

▶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입원 및 격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 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원금 입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한 대표적 지원금은 유급휴가 지원금과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하여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 지원금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알아보기

 

 

 

 지원금 조회하기

▶ 신청대상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해당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봉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일 최대 13만원 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을 190만원을 받는다면 급여액 190만원에서 26일을 나누어 1일 과세 급여액이 73,077원이 산정됩니다.

 

※ 1일 과세 급여액 계산하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 급여액 / 26일]
1,900,000 / 26 = 73,077원

 

계산된 1일 과세 급여액에 유급휴가 기간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만약 14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73,077원에 14(일)을 곱하여 1,023,078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입원·격리 기간 중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동한 일 수를 말하며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격리 해제(퇴원)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통상의 무급휴가인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계산하기
[1일 과세 급여액 x 유급휴가 일수]
73,077 x 14(일) = 1,023,078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신청하기

▶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때 아래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원치료 통지서/격리통지서)
  • 격리기간 동안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통장사본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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