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타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 및 납부하기 방법
2025. 4. 1. 20:28ㆍ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 및 납부하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시 설정된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오나 이를 무시하고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
자동차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가 지속될 경우 면허 정지나 자동차 압류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차량이 적발되면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납부기한 :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2주 이내
- 자동차 과태료 연체료 : 미납된 과태료 금액의 3% 이자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 시 추가 1.2% 이자 부과)
만약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3%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2%의 이자가 매월 부과되는데요. 예를들어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에 연체기간이 2개월 초과된경우 [과태료 10만원 + 연체료 3,000원 + 추가이자 2,400원(1200×2개월)] 총 10만 5,400원이 부과됩니다.
※ 자주 찾는 질문/문제
자동차 과태료 미납 조회/납부 준비하기
만약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분실하였거나 수령받지 못한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 과태료 미납 조회/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조회”를 클릭하고 과태료 부분의 “미납과태료” 메뉴를 찾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로그인 방식을 통해 로그인을 완료하여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동차 과태료 미납 조회 메뉴로 이동해주셨다면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최근 적발된 자동차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과태료 내역을 통해 위반한 일자와 위치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과태료(납부금액) 확인 후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미납 납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문제
※ 자주 찾는 질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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