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란 - 1순위 청약 방법, 주택청약 우선순위

2021. 6. 30. 00:10생활 정보모음/부동산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이란? 온라인 또는 지인들이 반드시 하라고 해서 뭔지고 모르고 좋다고 들어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후 좋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목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청약, 주택청약이란 내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순번이라 생각하시면 쉬우며 이 순번은 순서대로가 아닌, 자격조건에 의한 순번 입니다. 내가 내 아파트 구매하겠다는데 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사회는 현대화가 되면서 일반 주택이나 빌라가 아닌 아파트를 선호하는데요.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정당하게 분양하기 위한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만 만들면 끝나는 것인가? 절차상으로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아파트분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이지만 아파트를 구매(분양)하려는 많은 경쟁자로 인하여 주택에 대하여, 청약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는 기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외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참고 : 주택청약청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 혜택 ◀ 바로가기 

 

청약 1순위 예치금
주택청약청년

 

 주택청약 - 국민주택 & 민간주택 차이

 

국민주택 민간주택 차이점 차이, 아파트 분양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민간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다면 이제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셔야 하는데 분양아파트 종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이기에 분양가가 저렴하고 주로 20평대 이하가 많고 자격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입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2. 저렴한 분양가
  3. 까다로운 자격조건
  4. LH, 국가, 지자체 등의 지방공사

주택청약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민간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우리가 흔히 길가다가 볼 수 있는 브랜드아파트로 롯데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THE H, e편한세상, 꿈에그린 베르디움, 레미안, 푸르지오, U.BORA 등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횟수와 단지가 많은 편이며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보에 비하여 비싸며 대형평수의 분포도가 넓은편입니다.

  1. 국민주택에 비하여 비싼 분양가
  2. 평수면적이 비교적 넓은편
  3. 롯데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THE H, e편한세상 등의 브랜드아파트

 

청약 1순위 예치금
주택청약청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방법 &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주택(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부분 필수로 가입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개만 개설이 가능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다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보통 제일 작은 2만원과 10만원 등의 선택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만원을 넣을지, 10만원을 넣을지 고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2만원만 넣는 분도 계신데요. 청약주택 분양에 우선조건에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1회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1회 납입금액 납부금액,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분양한 부산광역시 신도시의 최소당첨자 납입금액은 1430만원이었습니다.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씩 12년 이상 동안 납부를 해야 달성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만원을 넣는다고해서 납입금액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중에서 10만원만 1회납입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할 때에는 1회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2만원이라도 넣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1순위 예치금
주택청약청년

 

 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분양받으려 하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경쟁을 뚫기 위한 우대조건을 충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에서 주택분양권을 받기위해서는 분양 우선순위가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르게 나누어 집니다.

 

  • 국민주택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

  1. 가입기간 : 2년
  2. 납입횟수 : 24회
  3. 대상자 : 무주택 새대주(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2. 그 외 지역

  1. 가입기간 : 1년
  2. 납입횟수 : 12회
  3.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택청약 분양 1순위
주택청약 예치금

 

 

  • 민영주택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

  1. 가입기간 : 2년
  2. 기준 예치금 충족
  3.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2. 그 외 지역 (수도권)

  1. 가입기간 : 1년(수도권 외는 6개월)
  2. 납입횟수 : 6개월
  3.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4. 기준 예치금액 충족

청약 1순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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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 당첨방법 & 당첨조건

 

주택청약 당첨조건, 주택청약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흔히 인기있는 단지는 높은 가점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 분양에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닌데 국민주택은 똑같은 조건하에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담청조건으 높아지며 민영아파트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있습니다.

  1. 수도권 : 가입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납입횟수 12회
  2. 비수도권 : 가입후 최소 6개월, 최소 납입횟수 6회
  3.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 가입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이상

국민주택 당첨조건

  1.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2. 전용면적 40㎡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민영주택 당첨조건

1.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1.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100%
  2.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3. 조정대상(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4. 기타지역은 가점제 40%이하

2. 전용면적 85㎡ 초과인경우

  1. 수도권 공공택지:가점제50%이하, 추첨제 50%이상
  2.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3.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가점제30%, 추첨제70%

청약 가점 구성, 청약가점은 총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가점이 높아지고 2030세대 높은 청약가점 보유하기 어렵운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 32점 (0~15년이상)
  2. 부양가족수 : 35점 (0~6명 이상)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청약 1순위 예치금
주택청약청년

 

 주택청약 - 특별공급

 

2030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청약의 일반적인 조건은 2030세대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아파트청약 우선권에 특별공급이 주어지는데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더라도 특별공급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국가 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2. 다자녀
  3. 국가유공자

 

 

청약 1순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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