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 자격조건 알아보기

2021. 12. 8. 20:03생활 정보모음/부동산 정보

주택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극한 경쟁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특별공급 제도인데요.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하여 11월 개편된 내용과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엇인지, 청약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2. 특별공급 청약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대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주택마련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하는 제도를 특별공급이라 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종류가 많은데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 중에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공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며 생특공이라고도 부르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함께 가장 경쟁이 낮은 편이지만 단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로서 100% 추첨제로만 진행되는데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했으나 아이가 없거나 가점이 낮아 납입인정금액이 적은 경우 이용 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분양하는 거의 모든 단지는 100% 가점제이지만 생애최초 특공을 이용하면 추첨제로 인해 정말 운이 좋으면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비교해보고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는게 좋습니다.

 

 

▶ 주택경쟁이 높은 이유?

 

부동산 시장은 단순 주거를 위한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매매까지 존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 주거를 위한 목적이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소유하기도 하기 떄문에  1인 다주택의 경우가 많아져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월급과 자산으로는 주택을 매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정말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자와 경쟁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니다. 다만 일반공급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당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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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특공은 이름에 걸맞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청약신청 대상으로 해당되는다. 사실 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는 세대주인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세대원에도 적용되는 조건이라 세대원이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경우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통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평생 무주택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보자면 세대원이 모두 평생동안 단 한번도 집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신청자격이 되며 일반적인 매매 뿐만 안라 상속이나 증여, 신축, 분양권, 소형주택, 저가주택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택을 소유한 이력 자체가 있으면 청약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로 60세 이상의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보유한 주택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매매, 증여, 신축, 분양권, 소형, 저가 등 모든 형태의 주택보유가 있으면 안됨
  • 60세 이상의 부모가 보유한 집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청약 통장 요건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통장의 요건은 가입기간, 납부횟수, 예치금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데요 (다만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내용
국민주택(공공주택) 저축액 1순위 통장에 저축액 600만원 이상
청약 가입기간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납입횟수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
규제지역이 아닌 국민주택 저축액 1순위 통장에 저축액 600만원 이상
청약 가입기간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횟수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만큼 청약통장에 보유 서울, 부산 :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 : 250만원 이상
경기도, 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중 주택청약 통장의 저축금액이 600만원 이상 납입되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넘겨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기간과 이에 따른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약하려는 지역이 청약규제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건이 좀 완화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이며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 횟수나 가입기간은 상관없고 지역별 예치금만큼 청약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참고
지역기준은 청약하려는 사람이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나 부산같은 다른 지역에 청약하고 싶어도 무조건 300만원이 예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소득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 160% 이하 인 경우로 우선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주택(공공주택) : 우선공급은 100% 이내, 일반공급은 130% 이내
  • 민영주택 : 우선공급은 130% 이내, 일반공급은 160% 이내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100% 이내 이여야 하며 일반공급은 130% 이내 이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130% 이내 이여야 하고 일반공급은 16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또한 가족구성원 숫자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기준)
가구원 (가족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단위: 원)
1인 3,889,120
2인 5,931,296
3인 8,112,676
4인 9,222,476
5인
6인 9,611,741
7인 10,111,430
8인 10,611,119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가구원 (가족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원)
1인 2,991,631
2인 4,562,535
3인 6,240,520
4인 7,094,205
5인
6인 7,393,647
7인 7,778,023
8인 8,162,399

 

민간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130% 이하의 소득일 경우 조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은 등본상의 세대로 분리됩니다.. 총소득의 평균 130% 이하의 경우 민영주택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일반 공급 조건에 비해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자산조건

 

자산조건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조건으로 나눠집니다.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은 국산차나 외제차를 탄다면 생애최초 청약 넣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세요.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이하

 

 

 

 

 

▶ 소득세 납부

 

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세 납부도 인정이 됩니다. 연속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고내역이 있다면 조건에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즉, 5년 연속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1년 단위로 납부를 하더라도 총 납부가 5년인 경우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에 한달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해당 해의 소득세 납부가 인정이 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5년을 모두 채울 수 있으며 이 조건은 세대주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혼인 및 자녀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나 미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올해 11월부터는 개정된 안으로 추첨물량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비슷하지만 만약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충족이 됩니다..

 

2021년 11월 개편내용
특공물량 배정
기존 :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 소득요건 각 130%, 160% 이하

변경 :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추첨물량 소득요건 x, 1인가구 가능
1인가구 배정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
소득기준 초과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추첨물량(30%) 청약 가능 - 단 자산기준 3.3억원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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