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 납부기간, 그리고 미납한 경우 불이익

2021. 10. 16. 19:46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주택재산세란,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일 기준으로 땅과 같은 토지나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배나 비행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보유자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는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일자를 반드시 숙지하고 내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기준일 6월 1일이 매우 중요한데, 납부기간과 그리고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언제 납부하나요? - 납부기간

 

주택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서 1차는 7월에 2차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금액에 따라 1분기에 한번에 내거나 2분기에 걸쳐 두번에 내게 되는데 이는 세금부담이 특정 구간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1차기간에 한번에 납부
재산세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1차기간, 2차기간 절반 나누어 각각 납부

 

주택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입하는 기간은 납부금액 20만원 기준으로 1차에 한번에 납부하거나 1차, 2차에 나누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1차는 7월 16일에서 31일까지, 2차는 9월 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차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2차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1일

 

 주택 재산세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재산세 분납신청, 만약 내야하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또는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재산세 분납 및 물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을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부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50%를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는 납부기간이 지난 이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기간 내 초과금액 납부, 납부기간 이후 2개월 이내 나머지 세액 납부
재산세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 내 50%를 납부, 납부기간 이후 2개월 이내 나머지 새액 납부

 

주택재산세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방법은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시장·군수가 신청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합니다.

 

주택재산세 물납기준 및 방법, 만약 재산세의 납부새액이 1천만을 초과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1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재산세 미납한 경우 불이익, 가산세

 

주택재산세 미납 가산세, 만약 2차 납부기간인 9월 31일 까지 재산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동안 가산세 3%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만약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가 가산되며 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가 수시로 발송됩니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부동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금융계좌 압류, 급여 압류와 같은 재산권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 불이익, 채납이 발생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규제가 시작되는데요. 3회 이상 체납을 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방법으로 관허사업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체납 1년 경과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이루어지며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액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자료제공이 진행됩니다.

 

 

 주택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양도세와 같이 계산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다른 주택을 가졌는지 아닌지 사실상 따져보지 않고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주택 재산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집 재산세 계산하기

 

 

주택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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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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