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 계산방법, 그리고 절세받는 방법

2021. 10. 17. 15:06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주택 재산세는 양도세와 같이 계산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다른 주택을 가졌는지 아닌지 사실상 따져보지 않고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란 매월 6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는데 주택등의 부동산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0.1% 골프장 4%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4% 기타 건축물 0.25%
별장 4% 항공기 0.3%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세처럼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많이 혼동이 오실텐데요. 우리가 흔히 내는 주택 재산세, 즉 아파트에 대한 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새액 = 과세표준 x 새액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새액을 곱해준 값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의 경우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씩 다릅니다.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토지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선박 및 항공기 자치지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우리가 흔히 내는 주택 제산세, 아파트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출새액 = (주택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 x 새액

 

재산세 계산법이 조금 복잡해졌죠. 여기서 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공시가격(공사시공 가격)이 5억이라고 기준잡고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고있는 집으로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과표 표준세율
(공시가 6억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0.6억 이하 0.1% 0.05%
0.6~1.5억 이하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3억 이하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3~3.6억 이하 57만원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3.6억 초과 -

 

내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가격 5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3억이 됩니다. 계산된 3억은 과표로 기준잡으면 1.5억 초과 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표준세율은 19.5만원에 1.5억 초과분의 0.25%로 계산이 됩니다. 3억의 1.5억 초과분은 1.5억이며 1.5억에 0.25를 곱하면 37.5만원이 계산됩니다.

 

산출새액 = (주택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 x 새율

산출새액 = 3억에대한 표준세율 = [19.5만원+(1.5억x0.25%)]

산출새액 = 57만원

 

아파트 5억에 대한 산출새액이 57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택 제산세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먼저 산출새액이 아닌 결정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결정새액의 경우 세부담상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3억 이하 5%
3억 초과 ~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

 

주택인 아파트가 5억일 경우 3억초과 6억이하로 세부담상한은 10%, 즉 110%가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5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올해는 10%를 더한 55만원을 내야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산출새액인 57만원은 무시가 되고 55만원이 결정새액이 됩니다. 

 

결정새액 = 55만원

 

추가적으로 결정새액에 대한 지방교육세, 고시지역분 과세표준을 합하면 내가 내야할 지방세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아파트 5억의 결정새액 55만원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는 결정새액에 20%를 곱한값이며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 3억원에 0.14%를 곱한 42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새액=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x 1.4/1000 (세부담상한 있음)
지방교육세 산출새액=재산세 납부새액(도시지역분 제외) x 20%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새액=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x공정시장가액비율(60%)x세율

 

도시지역분=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3억) x 1.4(1000) = 42만원

지방교육세=결정새액(55만원)x20% = 11만원

 

결론적으로 내가 소유한 주택, 5억 아파트에 대하여 내야할 제산세는 결정새액,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값이 됩니다.

 

실납부 재산세 = 결정새액+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실납부 재산세 = 55만원+42만원+11만원 = 103만원

 

올해 내가 내야할 재산세는 103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요. 내야할 재산세 금액에 따라 내가 언제 내야할지에 대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아래에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언제 납입해야 하나

 

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주택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절세받는 방법, 감면방법

 

사실 재산세,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이 없는데요. 다만 과세요건을 피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는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0.05%P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신규 주택취득일을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이후로 하거나 매도의 경우 잔금지급일일 6월 1일 이전으로 하는 등 매수의 경우 6월 이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SSG페이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결제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세계상품권을 시중 상품권 거래소에서 매입하는 경우 2~3%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데 이 상품권을 이용하여 SSG 머니를 충전한 다음 지방세를 납부하여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주택재산세에 대하여 납부금액과 납부기한까지 숙지하였다면 이제 세금에 대한 납부만 남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STAX), 인터넷 그리고 ARS방식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참고 : 재산세 가이드>
주택 재산세 온라인 납부방법 알아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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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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