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그리고 지급액 계산 방법

2021. 11. 25. 21:16보험 상식/실손의료보험 정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는데요. 매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만 거의 1조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조건과 지급액 계산방법 등을 총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의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의 종류

 

   ⊙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요건

        · 실업급여 구직급여 비자격요건

 

   ⊙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 사유

        ·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

  

   ⊙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계산기

 

   ⊙ 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 실업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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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뜻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받아 실업으로 인하여 겪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성이 아니며 또한 실직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취지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지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지고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다시 한번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으려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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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자격조건으로는 아래 5가지 사항에 해당되며 다음 내용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자격요건>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근로하였을 것
2.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자격 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자격불가인 비자격요건은 아래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며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이 된다면 고용보험 실업조건에 충족이 되는데 이는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는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었는 경우
※ 재취업 활동의 종류
1. 구직활동
2. 직업훈련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4. 자영업 준비 활동

 

 

 

 

 

 실업급여 이직사유

 

▶ 구직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정되는 이직사유로는 다음 13가지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힙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포함)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공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도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영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가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ㅓ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나이 및 가입기간

 

  •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2019.10.01년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 구직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2019년 10일 1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우리는 2019 10월 1일 이후를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고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 상한액 퇴직장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한액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어 통상적으로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이내에)

 

 

 

▶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 계산하는 공식과 방법이 어렵다면 임금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지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퇴직 당시 만나이를 설정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위 참조)과 퇴직 전의 3개월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한 자격조건과 지급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만 남았는데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또한 조금 복잡합니다. 이 점도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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