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수급금액, 신청조건과 휴가기간 알아보기

2021. 12. 6. 22:29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출산을 앞두는 여성근로자들에게 반듯이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유산, 산산에 대하여 일정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휴가기간 동안 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혜택인데요. 출산휴가란 무엇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지 등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출산휴가 급여란?

        · 출산휴가란?

        · 출산휴가급여 얼마나 받나요?

 

   ⊙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조건

        · 출산휴가 신청대상

        · 출산휴가 휴가기간

 

   ⊙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 출산휴가 증빙서류

        · 출산휴가 신청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출산휴가급여란

 

 

▶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휴가란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 유급휴가"이며 출산전이나 출산후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직장을 보존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출산 휴가기간에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의 의무에서 제외가 되고 안정을 위한 급여또한 지급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궁금한 내용일텐데 출산휴가는 총 90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산휴가 기간동안 내가 받던 급여의 전부인 1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90일 중 60일은 원래 받던 월급을 받고, 나머지 30일은 내 월급이 300만원이던 400만원이던 최대 200만원 까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 급여가 300만원 일 때,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200만원 (최대한도 200만원)
  • 내 급여가 150만원 일 때,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150만원 (내 월급의 100%)

 

※ 수급금액 인상
2019년 까지는 출산휴가 급여가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급금액이 180만원으로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에 수급급여가 인상되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육아 지원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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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급여 신청조건

 

▶ 신청대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자의 형태인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조건 지급대상으로는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차액을 사업주에게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이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일 전후 90일 휴가기간 (다태아인 경우 120일)
  • 출산 후 45일 연속으로 사용 (다태아인 경우 60일)

 

임신주기 기간
11주 이하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최대 5일까지
12주 ~ 15주 최대 10일
16주 ~ 21주 최대 30일
22주 ~ 27주 최대 60일
28주 이상 최대 90일

 

 

 

▶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출산전후휴가의 임금지급 대상은 크게 우선기업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금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대상기업

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휴가 기간 90일 동안 급여 모두 지급하며 만약 급여가 고용센터에서 주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차액만큼 사업주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최초 60일(쌍둥이75일)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1. 500인 이하의 제조업
  2. 300인 이하의 출판, 건설, 광업, 운수,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기술서비스업, 과학,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200인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00인 이하의 기타 사업장

 

  • 대규모기업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쌍둥이75일)은 사업주, 회사가 지급하고 그후 30일(쌍둥이45일)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최초 60일의 경우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던 급여를 그대로 사업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 지원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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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신청방법

 

 

▶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시기가 있는데 출산 전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에서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이기간 내에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거주지나 거주지 관할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

 

구분  
우선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30일단위로신청가능)
대규모기업 휴가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날이후 12개월 이내

 

※ 참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항 방법과 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현대 직장인이라면 바쁜 일상에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텐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PC인터넷을 이용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휴대폰)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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