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약 불이익과 해지사유, 환급금 알아보기

2021. 12. 5. 19:47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돈마련(퇴직금)을 제공해주는 노란우산공제는 해약시 불이익이 존재하는데요. 노란우산의 해약방법과 해지시 필요한 신청서류 그리고 해약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노란우산 해지 단점

        ·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 해지 불이익 방지하는 방법

 

   ⊙ 2. 노란우산 해지사유

        · 정당하지 않는 사유

        · 정당한 해지사유

 

   ⊙ 3. 노란우산 가입방법

        ·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

        · 노란우산공제 해지 필요서류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노란우산 해지 

 

▶ 노란우산공제 해지 단점/불이익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이 어렵지 않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살표보지 않고 해지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란우산 중도해지의 불이익은 바로 원금손실입니다. 

 

가입일자에 따라서 환급금액도 달라지며 2018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경우에만 최대 20%까지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입 1년을 채우기 힘든 분들은 가입시 고려하고 선택하셔야 겠습니다.

 

  • 2018년 이후 가입자 해지시 환급금
부금납부 횟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36회 이하)
4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노란우산 불이익 방지

 

노란우산공제 해약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금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 1년유지 (2018년 이후 가입자)
  • 월 납입금액 조정 (유지가능한 금액으로 변경)
  • 납입유예 신청 
  • 공제계약대출

 

 

 

 

 

 

 노란우산 해지사유

 

▶ 노란우산 정당하지 않은 사유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는 경우 폐업이나 사망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반해약 또는 공제금을 12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되면 강제해약이 되는데 이때에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원금손실이 됩니다.

  • 임의해약 : 어쩔 수 없는 폐업 또는 사망이 아닌데 본인이 원해서 해지하는 경우
  • 강제해약 : 공제금을 1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연체되었을 경우

 

※ 참고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부금납부액-실제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지방소득세(1.5%)

 

 

 

 

▶ 노란우산 정당한 사유

 

납입금 수령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정당한 사유는 가입자의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사업장의 유지 또는 생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납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제로 해지하여 납입금을 환급받는 방법이 있지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라면 이자는 커녕 원금의 80~90% 밖에 받지 못하고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
구분 내용
폐업 및 사망 개인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
법인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
가입자의 사망
퇴임 및 노령 법인 대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를 초과하여 공제금을 청구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혜택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알아보기   

 

노란우산 가입조건/가입대상 알아보기

 

 

 

 

 

 

 노란우산 해약/해지 방법

 

 

▶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 선택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간주해약 다음 3가지의 경우 간주해약으로 일반해약과 다르게 취급
1.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
2.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3.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해임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 노란우산 해약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해약환급금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 간주해약 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간주해약 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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