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2024. 1. 26. 22:06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발생하는 부양자로 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피부양자)을 말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이 피부양자 진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 1. 피부양자 자격조건 

   ⊙ 2. 국민연금 바로가기 

   ⊙ 3.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가족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격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2. 소득조건 : 소득합계액 연 3400만(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간 500만 이하)
  3. 재산조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건축물 등 재산세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한 피부양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조건이 변화한다거나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많아지는 등 가입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불총족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연간소득이 3400만원(2,000만원) 초과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을 때
  3. 배우자가 1,2번에 해당할 때
  4.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5.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약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등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지 아니면 피부양자로 되어 있지 않은 지 등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본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화면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조회 방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절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민원요기요" 메뉴로 이동해주신 다음 [자격조회] 항목의 "자격사항"을 통해 피부양자 조회 및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간편인증 및 인증서 로그인
  3. 민원요기요
  4. 자격조회 > 자격사항 경로로 이동하기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조회 화면에 부양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직장피부양자 등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하는데 지역가입자 등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및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주 찾는 질문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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