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신청하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2. 2. 22. 22:54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1일에 발표된 보도 참고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지원에 이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2월 중순쯤에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추가예산으로 11.5조원을 편성하여 총 320만 기업에게 지원하여 기존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숙박업 등 대상이 확대되어 지원하여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비하여 200만원이나 더 많은 지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1. 지원금액 알아보기

   ⊙ 2. 지원대상 알아보기

   ⊙ 3.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

 

▶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다 많은 300만원 지급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지난 1차 방역지원금인 100만원의 3배의 금액인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예상재원은 총 9.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번째 지원이 됩니다.

 

  금액 대상 규모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50만원 94만명 1.4조원
새희망자금 100~200만원 294만명 3.3조원
버팀목자금 100~300만원 280만명 4.1조원
버팀목플러스 100~500만원 385만명 6.7조원
희망회복자금 40~2,000만원 178만명 4.2조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20만명 3.2조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9.6조원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1차인 100만원의 3배의 금액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그 합계액은 최대 3천 5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금액이 3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설 연휴 대목에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며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 평균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이 책정됬다고 하니 금액이 줄어들 경우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자가격리 지원금액 조회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의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업, 숙방업, 동연관련 업종 등까지 확대하여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이는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시간제한 업체 뿐만 아니라 시설 인원제한 업체 또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하며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2차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80% 수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이 되는데 식당, 카페 등 감영 차단을 위하여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도 이에 포함되어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약 90만곳 입니다. 하한액 또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조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기준으로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의 11월, 12월이나 11월에서 12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따진 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100만명과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사업제 중 매출이 감소한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개가 추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기

 

사업자 범용인증서 발급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중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하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우너금은 2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메제지를 발송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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