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청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2022. 3. 18. 21:41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지난 2021년 2월 23일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4분기 보상의 기준은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인데요. 6일의 예고기간을 거친후 3월 3일 목부터 신청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가입대상자, 자격조건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4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 1. 가입대상 알아보기

   ⊙ 2. 지원금액 알아보기

   ⊙ 3. 손실보상 신청하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대상(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하며 추가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용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학원
▣ 놀이공원·워터파크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 이·미용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업   ▣ 실외체육시설
▣ (실외)스포츠경기장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3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과 달라진 점은?

 

구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
·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

기존의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4분기 보상대상을 비교해봤을 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일하며 4분기에는 추가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까지 포함되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의 지원금액(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ㄷ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산정방식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나 보장률,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은 상향 및 인상이 되었는데 보정률의 경우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보정률 : 기존 80% -> 90로 상향 조정
  • 보상금액의 분기별 하한액 : 기존 1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그리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활용하고,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손실보상금 바로가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손실보상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기간, 가입방법과 보상절차 등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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