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2. 3. 18. 21:56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솔실보상이 시작되어 3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신속보상 대상자를 필두로 3월 10일 목요일 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방식은 온라인은 5부제, 오프라인은 홀짝제 등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1.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 2. 신청기간 알아보기

   ⊙ 3. 신청방법 바로가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4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확인보상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보상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속보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보상이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구분 내용
신속보상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
확인보상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알아보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 신속보상 신청기간

 

코로나19 인하여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보상신청의 경우 온라인신청은 3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3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5부제 운영 : 2022.03.03 - 2022.03.07
· 전체 신청 가능 : 2022.03.08 ~
오프라인 신청 · 홀짝제 운영 : 2022.03.10 - 2022.03.23
· 전체 신청 가능 : 2022.03.23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첫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가지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8일 이후 부터는 전체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3.3 (목) 3.4 (금) 3.5 (토) 3.6 (일) 3.7 (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5, 0 6, 1 7, 2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3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3월 23일 까지는 홀짝제로 시행하여 그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3일에서 18일 동안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고, 오후 3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3.10 (목) 3.11 (금) 3.14 (월) 3.15 (화) 3.16 (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3.17 (목) 3.18 (금) 3.21 (월) 3.22 (화) 3.23 (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확인보상 신청기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3월 10일부터 14일 까지는 온라인을 통하여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확인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5부제 운영 : 2022.03.10 - 2022.03.14
· 전체 신청 가능 : 2022.03.14 ~
오프라인 신청 · 홀짝제 운영 : 2022.03.15 - 2022.03.28
· 전체 신청 가능 : 2022.03.28 ~

 

마찬가지로 4분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첫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가지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4일 이후 부터는 공동대표 및 타인 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3.10 (목) 3.11 (금) 3.12 (토) 3.13 (일) 3.14 (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0, 5 1, 6 2, 7 3, 8 4, 9

 

마찬가지로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3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3월 28일 까지는 홀짝제로 시행하여 그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3.15 (화) 3.16 (수) 3.17 (목) 3.18 (금) 3.21 (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3.22 (화) 3.23 (수) 3.24 (목) 3.25 (금) 3.28 (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 확인보상 & 확인요청 증빙서류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통하여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기] 확인요청 증빙서류.JPG
0.10MB
[▶다운받기] 확인보상 증빙서류.JPG
0.11M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사진 크게보기]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 01.jpg
0.07MB
소상공인 보상금 가입에 대한 설명

[▲ 사진 크게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포털을 통하여 4분기 손실보상금을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손실보상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보상금 신청"을 눌러 신청절차를 진행하며 화면에보이는 약관동의에 모두 체크 후 "확인"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사진 크게보기]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 02.jpg
0.04MB
손실보상금 대상조회 방법에 대한 사진

[▲ 사진 크게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먼저 대상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으로 입력된 신청분기(21년 4분기)를 확인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런다음 사업자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맞게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증서(은행용/범용)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용 공동인증서(범용)을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증 후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4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계좌정보까지 입력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인증 법인사업자 본인인증
대표자 개인인증서 (은행용/범용)
휴대폰 본인확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인증서 발급하기

 

 

 

 

▶ 오프라인 신청방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인 방문을 통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는데요. 방문시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728x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