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차이점 알아보기

2021. 12. 9. 21:04생활 정보모음/부동산 정보

아파트(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필수로 주택청약이라는 것을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분양우선권을 노리기 위하여 특별공급 등 다양한 조건들을 채워나가야 하는데 이 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 두시면 청약시 많은 도움이 되실텐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 청약특징

 

   ⊙ 2. 민영주택

        · 민영주택이란?

        · 민영주택 청약특징

 

   ⊙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비교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국민주택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약 25평 이하로 분양을 하고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 100미터제곱 이하를 말합니다. 일반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
  •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 국민주택 청약특징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청약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한 지 2년 경과, 24회 불입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지역은 1년 경과, 12회 이상 불입하여야 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경과, 6회 이사 불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통장은 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 40㎡ 초과는 총 납입액이 크면 유리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만 분양합니다.
  • 불입금은 최대 10만원 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년만 인정해 줍니다.

 

 

 

 

 

 민영주택

 

▶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뜻하며 즉,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부릅니다. 민영주택은 평형의 제한이 없으며 가점제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국가나 지자체 등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통장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전용면적 85㎡

 

 

 

▶ 민영주택 청약특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인 민영주택의 청약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청약과열 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이후 1순위 입니다.
  •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되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청약예금, 부금, 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통장이 청약예금통장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시 청약저축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 예치금에 따라 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은 모집공고 전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 84㎡ 초과 주택도 건설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년만 인정해줍니다.
  • 1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알아보기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운영하면 국민주택이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민영주택입니다. 국가 즉 지자체나 LH등이 국민주택의 대표적이고, 삼성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의 우리가 잘 알고있는 아파트 등이 민영주택 입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 비교

 

  •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 비교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전용면적 84㎡ 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가점제 85㎡ 이하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 추첨제 60%
85㎡ 초과 X 100% 추첨제

 

 

 

  •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비교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청약저축, 종합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
가입기간 투기,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2년 경과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6개월 경과
납입금 투기, 청약과열지역 24회 85㎡이하 : 서울부산(300), 기타광역시(250), 기타 시/군(200)
102㎡이하 : 서울부산(600), 기타광역시(400), 기타 시/군(300)
135㎡이하 : 서울부산(1000), 기타광역시(700), 기타 시/군(400)
모든면적 : 서울부산(1500), 기타광역시(1000), 기타 시/군(500)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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