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인터넷 신고방법, 납부방법

2022. 1. 26. 18:22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부가가치세의 구분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세 기재사항 등 신고·납부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간이과세자 보다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조금 더 까다로운거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납부

 

   ⊙ 2.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3.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온라인/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으로는 사업자 구분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연간매출 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최근 2022년이 되어 새롭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증빙서류라던가 매출액 계산이 복잡하여 세무사나 세무대리 등을 통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개인 : 홈택스 (PC인터넷/모바일)
  • 세무사 : 세무대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금 복잡한데 아래의 신고방법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신고하는데 문제없으실 겁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신 다음 로그인 하여 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먼저 로그인을 눌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의 로그인 해줍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회원정보 옆의 사업장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후 본인의 임대사업장을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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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 국세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서 상단의 [신고/납부]를 눌러 [세금신고]란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신고·발행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1. 신고/납부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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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로 넘어오면 신고서작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대리납부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과세자 메뉴의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 일반과세자
  2. 정기신고(확정/예정)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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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에 해당하는 신고 첫 페이지 입니다. 사업자 부분(사진A 참조)의 신고대상 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사업자 세부사항의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이동합니다.

  • 0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종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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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 서식을 선택하여 줍니다. 체크된 내용은 매출관련 필수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이동하여 줍니다.

  • 01 : 일반과세자 입력서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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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대한 내용으로 매출(임대료 등)만 있는 분들은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그리고 과세표준명세란의 금액을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진A 참조) : 작성하기
  2. 과세 기타 (사진B 참조) : 작성하기
  3. 과세표준명세 금액 (사진C 참조) : 작성하기

사진A, B, C각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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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사진A 참조)"를 누르면 위의 사진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 자동으로 입력된 내역을 확인시면되고 일반과세자 사업자 분들 중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분이라면 과세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세액,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여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2. 내역 확인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 : 입력내용 추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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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 항목인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누르면 기타매출분의 페이지(사진1 참조)가 나타납니다. 작성하기를 눌러주신 다음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임자인조회(사진2-1 참조)를 눌러주시면 되고 첫 임차를 놓은 경우에는 "갱신일 입력 도움말(사진2-2 참조)"를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고 다시 기타매출분 페이지로 넘어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이자 합계(사진3 참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 (사진4 참조)에 입력하면 세액란에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세 금액으로 입력됩니다.

  1.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3. "임차인 조회" or "갱신일 입력 도움말"
  4. 보증금이자 확인 "복사"
  5.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보증금이자 입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 합계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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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명세(사진C 참조)를 클릭하면 위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계산된 금액(사진1 참조)를 아래 금액란(사진2 참조)에 입력하여 주세요.

  1.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2. 합계금액 "복사"
  3. 금액란 "붙여넣기"

 

 

 

부가가치세 경감 공제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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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공제세액의 "작성하기(사진D 참조)"를 누르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신고로 인한 세액공제로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시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작성하기를 누르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1. 「경감·공제세액」 - "작성하기" - 입력완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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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작성한 모든 내역들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눌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작성을 완료합니다. 이로서 신고서 작성이 끝나고 다음은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서 입력완료"

 

 

 

부가가치세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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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화면이 나타나면 매출세액 합계, 경감공제세액 합계, 예정고지세액 등을 전부 확인 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먼저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해주신 다음 "인쇄하기"를 눌러 인쇄해주신 다음 옆에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여 주세요.

  1. 신고서 제출하기
  2.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3. 인쇄하기 - 인쇄
  4. Step2신고내역

 

 

 

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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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목록으로 들어왔다면 "조회하기"를 통하여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사진B 참조)"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의 공란(사진D 참조)에 금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사진E 참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진행되어 완료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사업자 범용 공이인증서 발급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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